자격 학점인정
‘자격’은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기술·소양의 습득 정도를 일정한 기준과 절차로 평가·인정한 것입니다. 학점은행제는 국가기술자격, 개별법에 의한 국가자격, 국가공인 민간자격 가운데 대학의 학점과 동등한 수준으로 인정되는 자격을 학점으로 인정하며, 인정 대상·인정학점·전공 연계 등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이 매년 고시합니다.
학위 종류별 인정 한도
자격증을 무한정 등록할 수는 없습니다. 학위 종류에 따라 인정 개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전문학사
전문학사 학위과정에서 최대 2개까지 자격을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학사
학사 학위과정에서 최대 3개까지 자격을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타전공 학위과정
타전공 학위과정에서는 학사·전문학사 모두 최대 1개까지만 인정됩니다.
- 비전공 자격 1개 — 인정 범위 안에서 전공과 연계되지 않은 자격은 최대 1개까지만 인정됩니다.
- 동일직무 1개 — 대분류·중분류·직무번호가 같은 동일직무 자격은 여러 개를 취득해도 1개만 인정됩니다.
- 고시 확인 — 인정 기준은 매년 고시되므로 신청 전 국가평생교육진흥원 고시를 확인해야 합니다.
유형별 인정학점
① 국가기술자격
기술·기능·서비스 분야의 국가자격. 필기·실기·현장경력을 근거로 산출합니다.
| 종목 | 학점 구성 | 인정학점 |
|---|---|---|
| 기술사 | 필기 15 + 실기 15 + 현장경력 15 | 45학점 |
| 기능장 | 필기 10 + 실기 20 | 30학점 |
| 기사 | 필기 10 + 실기 10 | 20학점 |
| 산업기사 | 필기 8 + 실기 8 | 16학점 |
현행 기준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그 이전 취득 자격은 기술사 45 · 기능장 39 · 기사 30 · 산업기사 24학점으로 인정합니다. 기능사는 대학 수준에 준하지 않아 인정 대상에서 제외되나, 1999년 이전 취득한 기사2급·기능사1급·다기능기술자는 산업기사로 통합되어 인정됩니다.
② 개별법에 의한 기타 국가자격
부처별 개별 법령으로 운영되는 자격. 난이도와 학력 수준에 따라 1~15등급으로 인정학점을 차등 적용합니다.
| 등급 | 인정학점 | 2009.3.1 이전 | 인정 학력 수준 |
|---|---|---|---|
| 1 | 45 | 45 | 대학원 석사 졸업 후 현장 경력 요구 |
| 2 | 37 | 42 | |
| 3 | 30 | 39 | 대학원 석사 졸업(예정자 포함) · 대학 졸업 후 현장 경력 요구 |
| 4 | 25 | 34 | |
| 5 | 20 | 30 | 대학 졸업자(예정자 포함) · 전문대학 졸업 후 현장 경력 요구 |
| 6 | 18 | 27 | |
| 7 | 16 | 24 | 전문대학 졸업자(예정자 포함) |
| 8 | 14 | 18 | |
| 9 | 10 | 12 | 전문대학 1년 수료자 |
| 10 | 8 | 9 | |
| 11 | 6 | 8 | |
| 12 | 5 | 6 | |
| 13 | 4 | 4 | |
| 14 | 3 | 3 | |
| 15 | 2 | 2 |
③ 국가공인 민간자격
검정기준·검정과목·응시자격 등 검정수준이 국가자격과 같거나 비슷해 국가가 인정한 민간자격입니다. 국가기술자격·기타 국가자격의 학점 산출 기준을 근간으로 하되, 해당 자격의 공인유효기간 내(재공인 포함)에 취득한 경우에 한해 인정됩니다.
학습구분 결정기준
전공과 연계되느냐에 따라 인정되는 학습구분이 갈립니다.
전공필수 학점으로 인정
자격 시험과목이 표준교육과정의 전공 학습과목과 유사하거나, 자격으로 입증되는 직무수행 능력이 해당 전공 이수와 동일하다고 판단되면 전공과 연계해 전공필수로 인정합니다.
일반선택 학점으로 인정
연계할 전공이 없는 자격은 일반선택 학점으로 인정됩니다. 단, 비전공 자격은 최대 1개까지만 인정됩니다.
자격 변환 및 감산 기준
취득 시기와 제도 변경에 따라 인정 여부가 달라집니다.
| 98년 이전 | 98년 이후 | 인정 여부 |
|---|---|---|
| 기사 1급 | 기사 | 인정 |
| 기사 2급 · 기능사 1급 · 다기능기술자 | 산업기사 | 인정 |
| 기능사 2급 | 기능사 | 불인정 |
| 기능사보 | 폐지 | 불인정 |
공통과목 감산 — 2009년 3월 이전 취득한 동일 등급 자격을 여러 개 인정받을 경우, 자격 간 공통(중복) 시험과목에 대해 학점이 감산됩니다. (2009년 2월 취득 자격까지 적용)
예시 — 정보처리산업기사·사무자동화산업기사의 공통 시험과목 1과목(정보통신개론, 2학점)을 감산하여, 정보처리산업기사 24학점 + 사무자동화산업기사 22학점으로 인정합니다.
인정 대상 제외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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