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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주제
1. 장애인에 대한 대중매체 기사를 조사하여 스크랩해 올린다.
2. 이를 예로 들어 장애인복지의 필요성에 대해 4가지 서술하시오. (단, 스크랩 기사는 2가지 이상)
Ⅰ. 서론
우리나라의 장애인복지법에는 장애인복지에 대한 기본적 이념으로 다음과 같은 점들이 명시되어있다.
첫 번째, 인간의 존엄, 가치 보장과 관련하여 장애인은 개인으로서의 존엄, 가치에 대한 존중을 받고 이에 상응하는 처우를 받을 권리가 있다. 또한 비장애인에 비해 장애인은 신체적, 정신적 능력의 한계로 인해 사회적인 기여도와 성취도는 낮을지 몰라도 이로 인해 사회적, 문화적, 교육적, 경제적 기회에 있어서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 두 번째는 장애인의 사회적 참여 보장에 대한 내용으로, 장애인 인권사상을 기반으로 모든 장애인을 국가, 사회의 구성원으로 사회, 정치, 경제, 문화와 기타 모든 분야의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적극적인 사회 통합을 보장해야한다는 것이다.
세 번째는 장애인의 자립에 대한 내용이다. 장애인의 자립생활은 장애인이 타인의 도움을 받지 않고 모든 것을 스스로의 힘으로 수행하고 생활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장애인의 자립생활은 장애인이 타인의 도움을 받으면서 자신의 능력에 맞는 생활을 하고 스스로 실천,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장애인의 자립 활동에 있어서 정책, 사회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내용 역시 명시되어있다. 마지막으로 장애인복지에 대해서 국가, 국민은 공동의 책임을 가진다. 또한 장애인복지 실현을 위해서는 장애인과 장애인의 가족의 노력 뿐 아니라 지역사회의 모든 사람의 협조, 이해가 반드시 필요하다. 즉 장애인복지는 장애인 본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사회 환경, 가족, 국민 등 모든 사람의 연대책임과 협력을 통해서야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작금의 현실을 생각해보면, 장애인복지법에서의 이러한 내용들이 과연 현실에서 충분히 실현되고 있는지 의문을 가지게 된다.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 장애인들은 존중받지 못하고 생활에 대한 보장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점과 관련하여 이번 과제에서는 장애인에 대한 대중매체 기사를 조사하여 2가지 이상 스크랩하고, 스크랩한 기사를 사례로 들어 장애인복지의 필요성 4가지를 서술해보도록 하겠다.
Ⅱ. 본론
1. 장애인에 대한 대중매체 기사
1) 첫 번째 기사
첫 번째 기사는 ““혼자 약봉지도 못 뜯는데…” 방치되는 장애인 확진자들”이라는 기사이다. 기사 전문의 내용을 요약하여 스크랩해보면 다음과 같다.
기사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중증장애인의 ㄱ씨의 사례로 시작한다. ㄱ씨의 경우 코로나19 판정을 받았으나 병상이 부족하여 자택에서 홀로 격리된 채로 대기를 해야 했는데 중증장애인이었기 때문에 혼자서 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어려웠고 서울시사회서비스원에 문의했으나 코로나19가 확진된 장애인을 위한 서비스는 별도로 마련되어있지 않다는 답변만 받았다. 12시간이 지난 시점에서야 그는 가족의 활동보조에 대한 보건소의 허가를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그가 거주하는 자택이 5평 정도의 원룸이었기 때문에 가족도 감염될 위험이 있었으며 병원에 입원하고 난 이후에도 따로 활동지원사가 배정되지 못하고 기저귀를 찬 채 지내야 할 수도 있다는 답변을 듣게 되었다. 이는 코로나19 확진 판정은 받은 뇌병변장애인 ㄴ씨도 마찬가지였는데 그는 인지장애와 더불어 스스로 신체 움직임을 조절할 수 없었지만 그가 탑승하고 이동한 앰뷸런스에는 따로 안전장치가 없었으며 3인실 공공병원에서 다른 확진자의 도움을 받아서 생활해야했다.
이러한 사례와 관련하여 지난 12월 17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의 장애인 인권 단체들에서는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으며, 방역에서 배제된 장애인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였다. 위 사례의 당사자인 중증장애인 ㄱ씨와 뇌병변장애인 ㄴ씨는 가족의 도움조차 받을 수 없어 완전히 방치된 장애인들에 대한 우려, 스스로 약봉지도 뜯을 수 없을 정도의 신체적 상태에 놓인 장애인들에 대한 대책이 부재한 것에 대한 지적을 하였다. 기자회견을 개최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에서는 이들에 대한 긴급 구제와 함께 장애인 확진자가 발생했을 때 국가,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지원 대책 마련을 요구하였으며 보건복지부 장관, 질병관리청장, 서울시장 권한대행, 경상북도지사, 포항시장을 피진정인으로 하여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또한 이들은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상황에서 모든 국민은 적절한 지원을 받을 정당한 권리를 가지며 감염병이 확산되는 과정에서는 장애인의 생명권이 위험하다고 강조하였다. 그리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코로나19 발생 1년 이후인 지금까지 장애인 확진자에 대한 어떠한 대책도 마련하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2) 두 번째 기사
두 번째 기사는 “장애인 학대 21%는 거주시설 종사자가…신체 학대 가장 많아”이라는 기사이다. 두 번째 기사 역시 전문의 내용을 요약하여 스크랩해보도록 하겠다.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는 지난해 장애인에 대한 학대 신고사례를 분석한 후 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정리한 ‘2019년 전국 장애인 학대 현황보고서’를 발간하였다. 이 보고서 내의 통계에 따르면, 장애인 학대 가해자 10명 중 2명 이상은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일하는 종사자로 드러났다.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인권 감수성 교육을 강화해야하며 시설을 소규모화하고 장애인들에 대한 탈시설-자립 지원 체계를 구축해야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인 2019년 장애인 학대에 대한 신고 건수는 4376건으로 2018년에 비해 19.6% 가량 증가하였고 이중에서 학대 의심사례로 지목되어 조사가 시작된 경우는 43.6%에 해당하는 1923건이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학대가 인정된 사례는 945건으로 밝혀졌다. 이외에 학대가 의심되지만 증거나 피해 사실이 불분명하고 판정이 어려워 잠재적인 위험 사례로 분류된 경우는 195건으로 밝혀졌다. 기사에서는, 지난해인 2019년 7월에 개정된 장애인복지법의 시행으로 인해 장애인 학대를 신고한 사람에게 보호법이 적용되는 등, 신고자에 대한 보호 조치가 강화된 점이 신고 건수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고 분석하고 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학대 사례로 인정된 945건을 학대 가해자, 피해를 입은 장애인의 관계 유형을 바탕으로 살펴보았을 때, 전체 사례의 21%인 198건이 장애인 거주시설에 종사하는 종사자가 가해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는 18.3%의 가해자가 지인, 12%의 가해자가 부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장애인에 대한 학대가 가장 많이 발생한 곳은 피해자가 거주하는 곳 (32.8%), 장애인 복지시설 (31.2%), 가해자 거주지 (8.4%), 직장이나 일터 (8%)의 순서로 밝혀졌다. 학대 피해를 입은 장애인의 유형으로는, 지적장애인이나 자폐성장애 등 발달장애인이 72%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학대의 유형은 신체적 학대가 33%, 경제적인 착취가 26.1%로 높게 나타났다.
‘2019년 전국 장애인 학대 현황보고서’에서는 다수의 학대 사례가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발생했다는 점에 주목하였으며 시설에서 이루어지는 장애인 학대 예방의 근본 대안은 장애인의 탈시설과 자립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또한 대규모의 장애인 시설에서는 구조적으로 장애인에 대한 학대가 발생할 수밖에 없으며, 그렇기 때문에 시설의 소규모화를 실현하고 탈시설과 자립 지원 패러다임에 따라 장애인이 지역사회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체계를 마련하고 장애인의 탈시설 로드맵을 구축하는 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더불어 장애인 시설 종사자에 대한 교육 강화, 업무 의욕이 소진되는 것을 방지하는 프로그램의 개발, 등의 장애인 학대에 대한 신고 의무자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 장애인 학대 인지 가능성 높은 직군 등의 신고의무자가 학대의무자일 경우 취업제한, 가중처벌을 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서도 제기되었다.
2. 장애인복지의 필요성
1) 현대사회의 장애 유발 요인 증가와 잠재적인 장애의 가능성의 보편화
과학기술의 발전은 인류 사회의 산업화를 주도하였다. 이러한 산업화는 인간의 생활에 있어서 편리함을 극대화시켰다는 긍정적인 면을 가지고 있으나 부정적인 측면에서는 산업재해, 교통사고, 각종 오염, 공해 등 인간에게 파괴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유발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이와 함께 의학기술이 발달함으로써, 과거라면 상해나 질병으로 인해 사망을 했을 사람들이 장애를 입은 채 생존하게 되었다. 이는 생명의 존엄성과 소중함에 있어서는 당연히 일어나야 할 발전적 현상이라고 할 수 있으나 장애를 입은 채 살아남은 수많은 사람들은 ‘장애인으로서 삶을 지속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되었다.
더불어 현대 사회는 각종 사고, 상해 등으로 인해 누구나 장애인이 될 잠재적인 가능성을 가진 환경을 바탕으로 발전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장애인복지는 장애인, 장애인의 가족, 장애인의 관련자들 뿐 아니라 장애인이 될 잠재적 가능성을 가진 모든 사회 구성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그 필요성이 강조된다고 할 수 있다.
2) 사회적 부담의 경감
장애인복지는 몸과 마음에 낮은 정도의 장애를 가진 사람의 재활부터 스스로 거동하는 것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 대한 보호까지, 장애를 가진 모든 영역의 사람들의 사회적인 통합과 재활에 중점을 두고 있다. 장애인복지가 부재할 경우, 장애인들은 경제활동이 불가하고 타인에게 의존적인 인구집단에 속하게 되지만 장애인복지로 인해 장애인들은 사회적 활동을 수행하고 생산을 해낼 수 있는 등 사회에 기여하는 집단에 속하게 될 수 있다.
즉 장애인복지는 장애인이 재활하여 사회 구성원으로 다시 일어서고, 사회 통합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전체 사회의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다는 생산적인 면에서 그 필요성을 이야기할 수 있다.
3) 장애가 사회적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 축소
가정에 중증장애인이 존재하는 경우, 당사자 뿐 아니라 가족 구성원들은 경제적, 신체적, 물리적, 정신적인 점에 있어서 삶의 제약과 고통을 경험하게 된다. 특히 현대사회의 핵가족은 가족 구성원의 수가 적은데, 그렇기 때문에 가족 내에서 중증장애인의 보호, 간병을 전담하기가 어렵다. 그리고 이로 인한 부담이 심화될 경우 가족이 와해될 위험도 존재한다. 장애로 인해 발생하는 이러한 가족 문제는 가족 내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족의 친지, 친구, 이웃, 직장, 지역사회 전체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장애인복지는 가족 내에서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확산될 가능성을 사전에 예방하고 막는 역할을 한다. 특히 장애인이용시설, 장애인생활시설, 일시 위탁시설, 파견 간병인, 가정봉사원 등으로 이루어진 원조체계는 가족들이 중증장애인을 보호할 때 따르는 부담을 경감하고 축소하여 장애인 뿐 아니라 가족들의 생활 역시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4)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국민으로서의 권리 보장
장애의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인간은 모두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지며 인간의 존엄성을 인정받을 권리를 가진다. 이것은 천부적인 권리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권리에 대해서는 누구도 거부하거나 무시할 수 없다. 또한 우리나라 헌법에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행복추구권, 평등권, 생존권, 환경권, 교육권, 근로권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고 국가는 이러한 권리를 보장할 책임을 가진다.
이러한 책임에 있어서 장애인복지는 장애인의 천부적 권리,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지키고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는 필수적인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국가, 국민은 장애인복지의 가치와 이념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야 한다.
Ⅲ. 결론
지금까지 장애인에 대한 대중매체 기사를 조사하여 2가지 이상 스크랩하고, 스크랩한 기사를 사례로 들어 장애인복지의 필요성 4가지를 서술해보았다. 본론에서 요약하여 스크랩한 두 가지 기사의 내용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중증장애인에 대한 지원 문제’와 ‘장애인학대 가해자의 상당수가 장애인시설 종사자였다는 점, 그로 인한 장애인의 탈시설과 자립 지원 필요성’에 대한 것들이었다. 그리고 이러한 점들을 바탕으로 한 장애인복지의 필요성은 현대사회의 장애 유발 요인 증가와 잠재적인 장애의 가능성의 보편화, 사회적 부담의 경감, 장애가 사회적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 축소,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국민으로서의 권리 보장 등이다. 나는 이중에서도 마지막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국민으로서의 권리 보장’이 기억에 남는데 앞의 세 가지 필요성들은 모두 장애인복지의 효용성, 효율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마지막 필요성은 ‘쓸모’로서의 개념이 아닌,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천부적 권리, 기본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장애인을 비롯하여 모든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쓸모가 있기 때문에 복지를 통해 도움을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존엄성을 존중받는 것이다. 이 점이 나의 마음에 크게 와 닿았던 것 같다.
안타깝게도 기사 속에 등장하는 장애인들의 사례를 보면, 우리 사회는 아직도 장애인복지의 가치, 목적이 실현되고 있지 못하다. 장애인들이 비장애인과 사회 통합을 이루고 진정한 자립을 이룰 수 있도록 조속한 지원과 대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Ⅳ. 참고문헌
-학위 논문
류미옥, 한국 장애인 복지정책의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조선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 논문, 2003.
-기사
김윤주, ““혼자 약봉지도 못 뜯는데…” 방치되는 장애인 확진자들,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74800.html, 2020.12.18.
최하얀, “장애인 학대 21%는 거주시설 종사자가…신체 학대 가장 많아”, http://www.hani.co.kr/arti/society/rights/953296.html, 2020.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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