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인 경력증(경력수첩)

건설기술인으로서 경력에 대해 제대로 인정받고 합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경력수첩으로 관리 하실 수 있습니다.

경력수첩이란 ?

기술 등급을 인정받기 어려웠던 많은 경력자 및 비관련 학과 종사자에게도 경력, 학력, 자격증, 교육 등을 역량지수로 종합 평가하여 

일정 점수 이상 취득자에게 건설기술자격 등급을 부여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승급도 가능하도록 허용하는 제도

건설기술경력증 건축 경력수첩

역량지수(기술자 등급) 분류

수행 업무에 따라 크게 3개 항목(경력, 학력, 자격증) 으로 구분하고 각각의 해당 점수를 합하여 초급, 중급, 고급, 특급  체계로 산정한 지수 

경력수첩 신청분야

건축, 토목, 기계, 조경, 환경, 안전관리, 도시교통, 전기전자, 건설지원 등

경력수첩 활용하기

   – 건설회사 취업 시  (경력수첩 소지자 우대) 

   – 현장관리자로 나가고자 할 때 

역량지수 항목별 배점

경력지수

최대 40점

자격증지수

최대 40점

학력지수

최대 20점

교육지수

최대 5점

공사금액별 현장관리인 자격기준

공사금액배치기준
30억 미만초급기술자 ( 경력 3년 이상) 또는 중급기술자 이상
100억 미만중급기술자 ( 경력 3년 이상) 또는 고급기술자 이상
300억 미만고급기술자 ( 경력 3년 이상) 또는 특급기술자
500억 미만특급기술자 (경력 3년 이상)
500억 이상특급기술자 (경력 5년 이상)
업체에서 건설업 등록, 면허신청, 입찰 시 수첩소지자 필요

기술자 보유 요건

건설분야등록 요건
건축공사업5인 / 중급이상 2인, 건축기술자 3인
토목공사업6인 / 중급이상 2인, 토목기술자 4인
토목, 건축업11인 / 중급이상 6명, 초급이상 5명
조경공사업6인 / 중급이상 2명, 조경기술자 2명, 토목 1인, 건축 1인
산업설비공사업12인 / 중급이상 6인, 기술자 6인
업체에서 건설업 등록, 면허신청, 입찰 시 수첩소지자 필요

건축 경력수첩 소지자의 수요

  • 건설기술자 1명을 현장관리인으로 반드시 지정해야 함 (건설산업기본법 개정)
  • 소규모 건축공사에도 현장관리인 배치 확대 (건축법 개정)
  • 연면적이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은 건설업등록업자에게 도급하여야 함 (건설사업기본법 개정) 

건축 경력수첩 발급 심의 신청하기

  • 필요서류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전체내역) -> 건강보험공단에 전화로 신청 (1577-1000) 

  • 일용직근로자 : “일용근로내역서” -> 근로복지공단에 전화로 신청 (1588-0075) 

  • 온라인 경력신고 절차

    개인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통해 ‘경력신고하기 GO’ 선택

    1단계 건설기술자 신고(1.경력신고 내용 입력, 2.경력확인서 전자서명, 3.업체담당자 승인요청)

    2단계 건설업체 승인(1.기술자 신고내용 확인, 2.승인/불승인 처리, 3.경력확인서 전자서명)

    3단계 협회 승인(1.신고내용 확인, 2.승인/불승인 처리, 3.처리결과 이메일 발송)을 거쳐 일단 현재 소속회사의 경력신고를 마칩니다. 

    그 다음에 예전 근무지 경력을 같은 방법으로 추가 신고 등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