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채널JOB | 학점은행제 컨설팅 및 과제 도움 서비스 · 학점은행제란 · 학점인정대상학교
‘학점인정대상학교(전적대학)’는 「고등교육법」,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또는 대학 등으로 해당 대학(교)에서 중퇴 또는 졸업(전문대학)시 학점은행제 학점으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 기술대학
P(pass)의 경우, 학점부여시 인정가능. F(fail)은 성적과 관계없이 인정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