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점은행제

학점은행제를 통해 취득 가능한 자격

학점은행제 · 제도 활용

학점은행제로
취득 가능한 자격

학점은행제로 관련 전공·교과목을 이수하고 학위를 취득하면, 아래와 같은 국가자격을 취득하거나 자격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자격마다 근거 법령과 이수 요건이 다르고 개정에 따라 적용 시점이 갈리므로, 자세한 사항은 각 자격 발급처로 확인해야 합니다.

자격 목록

자격별 요건과 문의처

01
사회복지

사회복지사 2급

전문대학·대학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으로 인정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 교과목과 사회복지 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자.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1항

2020.1.1 시행 시행규칙 개정으로 교과목·학점 기준이 변경되어, 학점은행제는 2020.1.1 이후 사회복지학(학사)·사회복지(전문학사) 전공 교과목을 처음 이수하는 학습자부터 변경 기준이 적용됩니다.

문의처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관리센터lic.welfare.net02-786-0845
02
보육

보육교사 2급

학점은행제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관련 교과목과 학점을 이수하고 전문학사 이상 학위를 취득한 자.

영유아보육법 제21조제2항제1의2호

다른 학교에서 보육 관련 교과목·학점 일부를 이수하고 전문학사 이상을 취득한 경우, 이후 학점은행제로 나머지를 이수하고 전문학사 이상을 다시 취득해야 합니다.

2016.1.12 시행규칙 개정으로 학점은행제 이용자는 2018.1.1 이후 학위취득자부터 변경 기준 적용(영역별 필수과목·대면교육·보육실습 강화). 학위·과목 이수시기에 따라 발급기준이 달라 주관기관 확인이 필요합니다.

문의처한국보육진흥원 보육인력개발국chrd.childcare.go.kr1661-5666
03
평생교육

평생교육사 2·3급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동등 이상 학력 인정자(2009.8.9 이후 학점은행제 학위취득자 포함)로서, 2008.2.15 이후 평가인정학습과정 또는 시간제등록으로 교육부령이 정하는 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자.

평생교육법 제24조

문의처국가평생교육진흥원 자격·연수센터lledu.nile.or.kr1577-3867
04
가정

건강가정사

대학 또는 동등 이상 학교(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학위 포함)에서 사회복지학·가정학·여성학 등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제3항

문의처한국건강가정진흥원 가족상담전화kihf.or.kr1644-6621 (3번)
05
문헌정보

2급 정사서

학점은행제 문헌정보학 전공으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도서관법 시행령 제4조제2항

문의처한국도서관협회kla.kr02-537-6117
06
이·미용

이·미용사

학점은행제를 통해 이용 또는 미용에 관한 학위(전문학사·학사)를 취득한 자.

공중위생관리법 제6조제1항제1호의2

문의처가까운 시·군·구청
07
한국어교육

한국어교원 2급

학점은행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학 전공 학사학위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영역별 필수이수학점 45학점을 취득한 자.

한국어학 6일반·응용언어학 6한국어교육론 24한국문화 6교육실습 3합계 45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2호 가목

영역별 필수이수학점을 채우지 못한 채 학사학위를 취득하면 자격 취득이 불가하므로, 충족 여부를 확인한 뒤 학점 취득·학위 신청을 해야 합니다. 외국 국적자는 심사 신청 접수 시작일 기준 2년 이내 응시한 TOPIK 6급 성적증명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문의처국립국어원 한국어교원kteacher.korean.go.kr02-2669-9671~7
08
청소년

청소년지도사 2·3급 (필기 면제)

필기시험이 면제되어 필기 없이 면접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단, 자격검정에 필요한 교과목 모두를 전공으로 이수한 경우에 한합니다(학점은행제 등록 시 청소년학 전공으로 등록).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제20조제3항

문의처한국산업인력공단q-net.or.kr1644-8000
09
문화예술

문화예술교육사 2급

학력·경력 요건교육과정 이수 요건 두 가지를 모두 충족한 경우 자격 발급이 가능합니다.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시행령 제16조의2

문의처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acei.arte.or.kr070-7825-1460
안내 — 위 자격요건은 일반적인 사항입니다. 자세한 요건과 변경 사항은 해당 자격 발급처로 문의하여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육교사 유의 — 자격 관련 교과목을 모두 인정받고 학점은행제 학위를 취득해야 합니다. 교과목 중 1과목이라도 누락하고 학위를 취득하면 자격이 발급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짚어둘 것들

네. 자격마다 근거 법령·이수 교과목·학위 요건이 다르고, 법 개정에 따라 적용 시점도 갈립니다(예: 사회복지사 2020.1.1, 보육교사 2018.1.1). 준비 전 각 발급처에서 본인 기준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관련 교과목을 모두 인정받고 학위를 취득해야 합니다. 1과목이라도 누락한 채 학위를 취득하면 자격이 발급되지 않습니다.
아닙니다. 영역별 필수이수학점 45학점(한국어학 6 · 일반/응용언어학 6 · 한국어교육론 24 · 한국문화 6 · 교육실습 3)을 충족해야 하며, 채우지 못한 채 학사를 취득하면 자격을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