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채널JOB | 학점은행제 컨설팅 및 과제 도움 서비스 · 학점은행제란 · 학점은행제를 통해 취득 가능한 자격
학점은행제 · 제도 활용
학점은행제로 관련 전공·교과목을 이수하고 학위를 취득하면, 아래와 같은 국가자격을 취득하거나 자격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자격마다 근거 법령과 이수 요건이 다르고 개정에 따라 적용 시점이 갈리므로, 자세한 사항은 각 자격 발급처로 확인해야 합니다.
자격 목록
전문대학·대학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으로 인정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 교과목과 사회복지 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자.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1항
2020.1.1 시행 시행규칙 개정으로 교과목·학점 기준이 변경되어, 학점은행제는 2020.1.1 이후 사회복지학(학사)·사회복지(전문학사) 전공 교과목을 처음 이수하는 학습자부터 변경 기준이 적용됩니다.
학점은행제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관련 교과목과 학점을 이수하고 전문학사 이상 학위를 취득한 자.
영유아보육법 제21조제2항제1의2호
다른 학교에서 보육 관련 교과목·학점 일부를 이수하고 전문학사 이상을 취득한 경우, 이후 학점은행제로 나머지를 이수하고 전문학사 이상을 다시 취득해야 합니다.
2016.1.12 시행규칙 개정으로 학점은행제 이용자는 2018.1.1 이후 학위취득자부터 변경 기준 적용(영역별 필수과목·대면교육·보육실습 강화). 학위·과목 이수시기에 따라 발급기준이 달라 주관기관 확인이 필요합니다.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동등 이상 학력 인정자(2009.8.9 이후 학점은행제 학위취득자 포함)로서, 2008.2.15 이후 평가인정학습과정 또는 시간제등록으로 교육부령이 정하는 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자.
평생교육법 제24조
대학 또는 동등 이상 학교(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학위 포함)에서 사회복지학·가정학·여성학 등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제3항
학점은행제를 통해 이용 또는 미용에 관한 학위(전문학사·학사)를 취득한 자.
공중위생관리법 제6조제1항제1호의2
학점은행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학 전공 학사학위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영역별 필수이수학점 45학점을 취득한 자.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2호 가목
영역별 필수이수학점을 채우지 못한 채 학사학위를 취득하면 자격 취득이 불가하므로, 충족 여부를 확인한 뒤 학점 취득·학위 신청을 해야 합니다. 외국 국적자는 심사 신청 접수 시작일 기준 2년 이내 응시한 TOPIK 6급 성적증명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필기시험이 면제되어 필기 없이 면접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단, 자격검정에 필요한 교과목 모두를 전공으로 이수한 경우에 한합니다(학점은행제 등록 시 청소년학 전공으로 등록).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제20조제3항
학력·경력 요건과 교육과정 이수 요건 두 가지를 모두 충족한 경우 자격 발급이 가능합니다.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시행령 제16조의2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