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점인정신청 제출서류

학습자 등록

  • 학습자 등록은 학점을 인정받아 학위를 취득하기 위하여 학점은행제 학습자로 등록하는 것으로, 희망 학위과정 및 전공을 선택하여 접수기간 중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최초 한 번 등록, 학점인정 신청과 동시에 ­ 신청 가능함.

  • 학위신청 마감일을 기준으로 75일 전의 등록기간 중에는 학습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 근거 기준 : 「학점인정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18조제6항

학습자 등록을 해야 하는 이유

  • ‘학습자 등록’을 해야만 학점인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단, 학습자 등록을 하지 않아도 학습과목을 먼저 이수할 수 있습니다.

  • 학점은행제 홈페이지 – ‘마이페이지’ 을 통한 본인의 학점인정사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 『학점인정 등에 관한 운영규정』제18조에 근거하여 ‘학습자 등록’은 최소 학위신청마감일 75일(1분기) 이전에 신청하여야 당해 학위신청 및 학위취득이 가능합니다. 이와 동시에 ‘학위수여예정증명서’는『학점인정 등에 관한 운영규정』제33조에 근거하여 ‘학습자 등록’ 완료 후 학사 100학점, 전문학사 40학점 이상 인정되어 있는 경우에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학습자 등록과 학점인정신청은 되도록 빠른 시기에 신청하여 수시로 결과 확인 후 학습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 ‘학습자 등록’ 선행 후 ‘학점인정’이 완료된 경우, 본인의 학점인정사항확인 및 진학, 타 기관 제출 등을 위한 학점은행제 각종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학습자 등록’이 되어있는 학습자가 학점은행제 각종 상담 시, 상담원이 본인의 학적상태 및 학점인정사항 등을 바로 확인할 수 있어 더욱 정확한 상담내용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학습자 등록 신청 시 제출서류

온라인 신청

  • 학습자 등록 신청서 출력본최종학력 증명서
  • 최종학력이 고등학교 졸업자(졸업일자 1982.1 ~)의 경우 학습자등록 신청 페이지에서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을 통해 정상적으로 고등학교 졸업 정보가 조회된 학습자와 최종학력 증명서 온라인 증명서 첨부자는 별도 제출 서류 없음.

방문신청

  • 학습자 등록 신청서주민등록 등(초)본 혹은 신분증 원본 지참
  • 신분증: 주민등록증(주민번호 발급신청 확인서 포함), 운전면허증, 여권(유효기간 이내),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주민등록번호 기재),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을 의미함.
  • 최종학력증명서

최종학력 증명서

최종학력 증명서 표

최종학력 증명서로 최종학력, 최종학력 증명서의 정보를 제공

최종학력 최종학력 증명서
고졸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전문대학, 대학 제적자 제적증명서
전문대학, 대학 재(휴)학자 재적(학)증명서
전문대학, 대학 졸업자 졸업증명서
독학학위제 학위수여자 제출서류 없음

학점인정 신청

  • 학점인정신청서 + 학점원별 별지서식 + 학점원별 취득 증빙서류
학점인정 신청 시 제출서류 표

학점인정 신청 시 제출서류로 학점원, 별지서식, 증빙서류, 유의사항의 정보를 제공

학점원 별지서식 증빙서류 유의사항
평가인정 학습과정 별지 제6호서식

제출서류 없음

유의사항
학점인정 대상학교 별지 제7호서식

성적증명서 1부 학습자등록시 제적증명서 미제출자의 경우 1부 함께 제출필요

유의사항
시간제 등록 별지 제8호서식

성적증명서 1부

유의사항
자격 별지 제9호서식

자격증 원본 및 사본 1부 온라인 신청자격 목록
변동사항(통합, 명칭변경)이 있는 자격은 시행부처에서 변경된 자격으로 갱신받아 제출해야 함.

유의사항
국가 무형문화재 별지 제11호서식
  • 보유자 : 국가무형문화재보유자 인정서 사본(원본지참)
  • 전승교육사 : 문화재청에서 발급한 조교증 사본(원본지참)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등급 명칭이 달라진 경우 가장 최초에 교부 받았던 증서 사본(원본지참)

  • 이수자 : 보유자가 문화재청에 보고한 이수증 사본(원본지참)
  • 전수생 : 보유자(보유단체장)가 증명하는 학습자 전수교육확인서

    홈페이지 → 알림방 → 자료실 → 학습자 신청양식 → 국가무형문화재에 양식 탑재

유의사항
독학학위제 시험합격 별지 제10호서식
  • 시험합격 : 제출서류 없음
  • 시험면제교육과정 이수 : 해당 교육훈련기관에서 발급하는 과정이수확인서
유의사항
독학학위제 시험면제 유의사항
  • 모든 증빙서류는 접수일 기준 (오프라인) 6개월 이내 발급된 원본, 또는 (온라인) 원본확인 가능한 잔여기간 45일이상인 원본으로 제출해야 함. 접수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음.
  • 온라인 신청 시 제출서류 마감일까지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국가평생교육진흥원으로 우편 발송하여야 함.
  • 수수료 : 1학점 당 1,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