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인정 학습과정

대학 부설 평생교육원, 직업전문학교, 학원, 각종 평생교육시설 등 교육훈련기관이 개설한 학습과정 가운데, 시설·강사요건·운영실적이 일정 기준 이상임을 교육부로부터 승인받고 대학에 상응하는 질적 수준을 갖추었는지 법령에 따라 평가받은 과목입니다. 이수하면 그 결과를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가장 보편적인 학점원입니다.

승인 주체 교육부 · 근거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 위상 가장 보편적인 학점원

이수 방법 — 조회에서 이수까지

01

교육훈련기관 조회

학점은행제 홈페이지 상단의 [교육훈련기관 조회]에서 평가인정 학습과정이 개설된 기관을 검색합니다.

02

운영방침 확인

이수기간·수강비용 등 운영 사항은 기관마다 다르므로, 각 기관 홈페이지에서 세부사항을 직접 확인합니다.

03

수강 및 이수

아래 학점인정 기준(성적·출석)을 충족하도록 학습을 진행하면 이수 학점으로 인정됩니다.

학점인정 기준

성적과 출석, 두 기준선을 모두 넘어야 학점으로 인정됩니다.

성적

60점이상 또는 PASS

100점 만점 기준 60점(D⁰) 이상이면 인정됩니다. 단, 2005년 10월 27일 이전에 종강한 과목은 70점 이상이어야 인정됩니다.

출석

80%이상

출석률 80% 이상인 과목에 한해 학점으로 인정됩니다.

대학 부설 시설대학 및 대학 부설 평생교육시설의 학습과정은 소속 대학 학칙에 따라 별도 적용됩니다.
최대 이수학점1년/1학기 최대 이수학점, 1개 교육훈련기관 최대 인정학점 기준이 적용됩니다.
중복·대체과목학점은행제 중복과목 및 대체과목 처리기준이 적용됩니다.
충족 조건성적과 출석 두 기준을 모두 만족해야 학점이 인정됩니다.

학습구분 결정기준

표준교육과정에 따라 네 갈래로 구분됩니다.

전공필수전공 핵심
전공선택전공 심화
교양기초·소양
일반선택그 외
전공·교양호환과목은 학습자가 진행하는 전공에 따라 전공(전공필수/전공선택) 또는 교양 중 하나로 인정됩니다.

한눈에 정리 — 미리 알아두면 좋은 수치

42학점 / 24학점

1년 / 1학기 최대 이수

평가인정학습과정·시간제등록 등 수업으로 이수하는 학점은 1년 42학점, 1학기 24학점까지 인정됩니다.

105학점 / 60학점

1개 기관 최대 인정

한 교육훈련기관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학점은 학사 105학점(35과목), 전문학사 60학점(20과목)으로 제한됩니다.

18학점

의무 이수학점

학위 취득에는 평가인정학습과목 또는 시간제등록으로 최소 18학점 이상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아닙니다. 성적 60점(D⁰) 이상 또는 PASS출석률 80% 이상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둘 중 하나라도 미달이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네. 한 교육훈련기관에서는 학사 35과목(105학점), 전문학사 20과목(60학점)까지만 인정됩니다. 학위 설계 시 기관을 적절히 나누는 것이 좋습니다.
수업으로 이수하는 학점원은 1년 42학점, 1학기 24학점까지 인정됩니다. 대학 학점 등 다른 학점원과 같은 기간에 병행하면 합산하여 이 한도가 적용됩니다.
하나의 과목이 진행하는 전공에 따라 전공으로도, 교양으로도 인정될 수 있는 과목입니다. 같은 과목이라도 학습자의 전공에 맞춰 학습구분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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