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교원 2급 자격증 취득방법

한국어교원 개요

한국어교원이란?

  • 국어를 모어(母語)로 사용하지 않는 외국인,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한국어를 가르치는 자 한국어교원이 되고자 하는 자가 국어기본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소정의 요건을 갖춘 경우 국가가 부여하는 자격증이다.
    국어를 모어로 사용하는 내국인을 대상으로 국어를 가르치는 ‘초등학교 및 중·고등학교 국어 정교사 자격증과는 별개임.외국 국적자도 학위과정을 통해서 내국인과 동일한 방법으로 한국어교원 자격증 취득할 수 있음.
    단, 외국 국적자가 2급 한국어교원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한국어능력시험(TOPIK) 6급 성적증명서를 필요로 합니다. 한국국적자가 (결혼이나 시민권 취득 등으로) 국적 포기시에는 외국인으로 인정되어 한국어능력시험(TOPIK) 6급 성적증명서가 필요합니다.
한국어교사

직업분야

다문화코디네이터, 다문화 언어발달 지도사결혼이민자 통번역지원사

핵심능력

창의력, 언어능력, 대인관계능력

사회이슈

2020년 다문화가족지원
사업설명회 개최

관련 자격증

한국어교원, 다문화사회전문가

한국어교원 2급 자격 취득방법

  • 국어기본법 시행령」제13조 제1항 제2호의 가에 따라, 학점은행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학 전공 학사학위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한국어교원 2급 자격 관련과목 45학점 이상을 취득할 경우, 한국어교원 2급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 한국어교원 2급 자격 관련과목
한국어교원 2급 자격 관련과목 상세보기
영역 과목예시 필수이수학점
총 이수 학점 45학점
한국어학 국어학개론, 한국어음운론, 한국어문법론, 한국어어휘론, 한국어의미론, 한국어화용론(話用論), 한국어사, 한국어어문규범 등 6학점
일반언어학 및
응용언어
응용언어학, 언어학개론, 대조언어학, 사회언어학, 심리언어학, 외국어습득론 등 6학점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론
한국어교육개론, 한국어교육과정론, 한국어평가론, 언어교수이론, 한국어표현교육법(말하기, 쓰기), 한국어이해교육법(듣기, 읽기), 한국어발음교육론, 한국어문법교육론, 한국어어휘교육론, 한국어교재론, 한국문화교육론, 한국어한자교육론, 한국어교육정책론, 한국어번역론 등 24학점
한국문화 한국민속학, 한국의 현대문화, 한국의 전통문화, 한국문학개론, 전통문화현장실습, 한국현대문화비평, 현대한국사회, 한국문학의 이해 등 6학점
한국어교육 실습 강의 참관, 모의 수업, 강의 실습 등 3학점

※ 한국어교원 자격의 취득에 필요한 영역별 과목의 적합 여부, 필수이수학점 및 필수이수시간에 대한 세부 심사기준은 문화체육 관광부령으로 정함

자격증 취득 후 진로

자격증 취득 후 진로 표

한국어교원 다문화사회전문가
교육 연구 봉사 이민·다문화
  • 국내외 한국어 교육기관의 외국인 및 교포 대상 한국어 및 한국문화교사, 국외 초중등 학교의 한국어 교사
  • 한국내 외국인 학교 한국어교사, 한국 내 이민자 자녀 또는 귀국 자녀 대상 한국어 교사
  • 한국어 및 한국문화 연구자로 대학원 진학
  • 한국어 및 한국문화 교육용 교재, 콘텐츠 개발자
  • 세종학당, 코이카 등 해외파견 한국어 봉사단원
  •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이주노동자 지원센터, 외국인 지원 센터 등 정부기관 또는 민간단체의 한국어 과정 담당자

자격증 발급 신청방법

국립국어원 한국어교원자격 홈페이지(http://kteacher.korean.go.kr)를 통한 인터넷 신청 후, 구비서류 등기우편 제출

  • 신청기간이 정해져 있음을 유의하여야 함.
  • 구비서류 제출 주소 : (157-857) 서울시 강서구 금낭화로 154(방화3동 827번지) 국립국어원 2층
    한국어교육진흥과 한국어교원자격심사 담당자 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