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사 2급 자격증 취득방법

평생교육사 개요

평생교육사란?

  • 근래 평생교육의 필요성과 이를 수행할 전문가에 대한 사회적 요구는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 평생교육사는 평생교육의 기획·진행·분석·평가 및 교수업무를 수행하면서 평생교육의 이념을 실천하는 전문가입니다.
  • 평생교육사가 각 평생교육기관에서 수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역할은 다음과 같습니다.
평생교육사

직업분야

평생교육사, 직업상담사, 전문강사, 사회사업가

핵심능력

언어능력, 자기성찰능력, 대인관계능력

사회이슈

없음

관련 자격증

한국어교원, 다문화사회전문가

평생교육학 재학생 비율

20대 이하 : 9%
30대 : 24%
40대 이상 : 67%

평생교육사의 직무

행정 및 경영

평생학습사업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한 행정사무 및 기관 경영업무 수행

조사 및 분석

평생학습사업 및 프로그램의 기획을 위해 객관적인 자료와 정보를 과학적으로 확보하고 분석

기획 및 계획

평생학습사업의 비전 및 추진전략을 수립하고, 기획서 및 실행게획안을 과학적으로 설계

네트워킹

평생학습사업의 통합적 추진과 유관기관의 참여를 촉진시키기 위해 생산적으로 네트워크를 구축

프로그램 개발

학습고객의 특성과 요구를 고려하여 단위 프로그램의 내용을 선정·조직하고 매체로 개발

운영 및 지원

평생학습사업 및 프로그램의 전문적인 실행과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의 확보·지원·관리

교수학습

학습자의 특성과 능력에 맞는 교수법을 개발·적용하여 평생교육 프로그램 및 강좌를 전개

변화촉진

평생학습고객(개인, 지도자, 동아리, 단체)의 역량개발, 발굴·육성, 변화촉진을 수행

상담 및 컨설팅

학습자의 생애설계를 자문·상담하고, 기관 및 지역의 평생학습사업을 조직적으로 컨설팅

평가 및 보고

평생학습사업의 결과 및 성과를 과학적으로 진단·보고하고, 평생학습사업의 성과를 유지·확산

등급별 자격요건

  • 평생교육사는 평생교육의 이념을 실현하는 주역으로서 광역 및 시·군·구 기초 자치단체의 평생학습관, 평생학습센터 등의 평생학습전담기구 및 평생교육시설 등에서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성인 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광범위하고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수행합니다.

평생교육사 등급별 자격 요건에 대한 안내
1급
  • 평생교육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한 후, 평생교육관련업무 5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1급 승급과정을 이수한 자 (2급 자격취득 이후 경력만 인정)
2급
  • (1호) 대학원에서 필수과목 15학점 이상 이수하고 석사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 (2호) 대학 또는 학점은행기관에서 평생교육 관련과목을 30학점 이수하고 학위를 취득한 자
  • (3호) 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대학 또는 학점은행기관에서 평생교육 관련과목을 30학점 이수한 자
  • 평생교육사 3급 자격증을 보유하고 평생교육 관련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운영하는 2급 승급과정을 이수한 자(3급 자격취득 이전/이후 경력 모두 인정)
3급
  • (1호) 대학 또는 학점은행기관에서 평생교육 관련과목을 21학점 이상 이수하고 학위를 취득한 자
  • (2호) 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대학 또는 학점은행기관에서 평생교육 관련과목을 21학점 이수한 자

평생교육사 2급 자격증 취득방법

  • 평생교육사 2급 관련과목

평생교육사 2급 관련 이수 과목 안내
필수과목 5과목(15학점) 선택과목 5과목(15학점)
평생교육론
평생교육경영론
평생교육프로그램개발론
평생교육방법론
평생교육실습(4주)
실천영역 아동교육론, 청소년교육론, 여성교육론, 노인교육론, 시민교육론, 문자해득교육론, 특수교육론, 성인학습 및 상담
  • 선택과목영역별 1과목 이상 반드시 포함 5과목 이수
방법영역 교육사회학, 교육공학, 교육복지론, 지역사회교육론, 문화예술교육론, 인적자원개발론, 직업 · 진로설계, 원격(이러닝, 사이버)교육론, 기업교육론, 환경교육론, 교수설계, 교육조사방법론, 상담심리학
  • 2009년 3월 이후 신 /편입생, 2008년도부터 학점은행제(시간제등록)로 평생교육관련 과목을 이수하고 있는 학습자에게 해당되는 사항이며 2009년 3월 이전 대학의 재학생, 졸업생, 휴학생, 자퇴생, 제적생 중 재학 당시 평생교육관련 과목을 한 과목이라도 이수했던 학습자는 구법 적용 대상자로 위의 기준과 다릅니다.
  • 평생교육사 2급 자격증 취득시 유의사항

  1. 취득 교과목의 출석률은 80% 이상이어야 하며, 100점 만점 기준으로 전체 평균 80점 이상이 되어야 한다.
  2. 전문학사 이상의 동등한 학위자여야 한다.
  3. 평생교육법 제 24조 3항에 근거하여 신원조회시 결격사유에 해당될 경우 발급이 불가
  4. 양성과정의 과목 명칭이 동일하지 아니하더라도 교과의 내용이 동일하다는 평생교육진흥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동일과목으로 본다.
  5. 필수과목은 평생교육실습을 포함하여 15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6. 과목당 학점은 3학점으로 하고 성적은 각 과목을 100점 만점으로 하여 평균80점 이상 이어야 하며, 평생교육실습 과목은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69조제2항에 따라 문자 해득교육 프로그램으로 지정받은 기관, 「평생교육법」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평생교육기관에서의 4주 간 현장실습을 포함한 수업과정으로 구성한다.

자격증 취득 후 진로

  • 평생교육사는 평생교육의 이념을 실현하는 주역으로서 광역 및 시·군·구 기초 자치단체의 평생학습관, 평생학습센터 등의 평생학습전담기구 및 평생교육시설 등에서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성인 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광범위하고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수행합니다.

캡션캡션캡션

평생학습 전담기구 평생학습 행정기구
(평생교육 담당부서)
평생교육시설 기타
(평생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 시·도 평생교육진흥원
  • 시·군·구 평생학습관
  • 읍·면·동 평생학습센터
  • 광역자치단체
  • 시·도 교육청
  • 기초자치단체
  • 교육지원청
  • 장애인평생교육시설
  • 원격대학형태
  • 시민사회단체부설
  • 유·초중등·대학부설
  • 사내대학형태
  • 언론기관부설
  • 학교형태
  • 사업장 부설
  • 지식·인력개발 관련
  • 주민자치센터
  • 도서관/박물관
  • 직업훈련시설
  • 연수원
  • 청소년수련시설
  • 미술관/과학관
  • 사회복지시설

실습 안내

현장실습

평생교육사 과정을 이수하기 위해서는 여러 교과목을 이수해야 합니다. 이 과정을 통하여 배운 지식은 평생교육이라는 학문이 가지고 있는 특성과 이를 둘러싸고 있는 제반 현상에 대해 보다 체계적인 이해가 가능하도록 도움을 제공합니다.

또한 학교에서 공부한 평생 교육과 관련된 제반 이론들이 현장교육 속에서 어떻게 활용·적용 될지에 대한 끊임없는 성찰과 피드백 과정을 거쳐 실습생 여러분을 한단계 높은 차원의 평생교육전문가로 이끌어주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교육이라는 것이 가르침의 대상이 되는 ‘학습자’와의 만남이 없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점을 전제할 때 이들 이론의 현실 적용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평생교육실습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평생교육학이라는 학문의 실천적 성격을 고려할 때, 현장실습은 평생교육사 양성과정의 꽃이라고 할 것입니다.

학업과 직장을 병행하는 우리 대학의 학생들이 학교에서 습득한 이론과 평생교육실습 활동을 통해 체득한 실제와의 융합·상승효과를 경험하는 소중한 기회를 삼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실습 수강안내

  • 평생교육실습과목은 “평생교육실습 과목”을 수강신청을 통해 이수해야 합니다.
  • 평생교육실습 과목 학습 중에 “평생교육시설에서의 현장 실습”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 교육기관에서 실습지도가 가능한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 평생교육현장실습은 4주 이상 160시간 이상 실습이 진행 되야 합니다.
  • 평생교육현장실습은 근무지 실습이 가능합니다. 단 이때는 “근무지 실습” 요건을 잘 확인하시어 실습을 진행해야 합니다.
  • 평생교육실습 과목은 정원이 충분치 않기 때문에  조기에 찾아보고 평생교육실습과목을 이수해야 합니다.
  • 시간제수업 (사이버대학 등)의 실습과목은 조기마감 우려가 있으니 수강신청 안내를 확인하시어 서둘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학기 : 12월 중순 ~ 1월 중순 중 수강신청, 2학기 : 6월 중순 ~ 7월 중순 수강신청)

신청자격

  • 선수과목 : 총 7과목(필수 4과목+선택 3과목)을 이수한 자
    • 필수과목 : 평생교육개론, 평생교육방법론, 평생교육경영학, 평생교육프로그램개발 (실습 이후 재이수 불가)
    • 그 외 평생교육사 양성과목 중 개인의 선택에 의한 3과목

평생교육실습과목 검색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