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점은행제 학점인정대상학교

학점인정대상학교

학점은행제 · 학점원 안내

학점인정대상학교 전적대학

「고등교육법」·「평생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또는 대학 등에서 중퇴(제적)하거나 졸업(전문대학)한 경우, 그곳에서 이수한 학점을 학점은행제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인정받는 출신 대학을 흔히 전적대학이라 부릅니다.

  • 근거 고등교육법 · 평생교육법
  • 인정 시점 제적 · 졸업(전문대)
  • 성격 이미 이수한 학점의 이전

학점인정대상학교 종류

세 갈래로 정해져 있습니다

01

고등교육법 제2조 1~6호의 대학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방송·통신·방송통신대학사이버대학기술대학
02

각종학교

대학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인정되는 각종학교.

03

특정 학교 및 평생교육시설

  • 사관학교 · 경찰대학 · 육군3사관학교 · 국군간호사관학교 (각 설치법)
  • 한국과학기술원(KAIST) — 한국과학기술원법
  • 단기 산업교육시설 — 교육부장관이 전문대학에 상응하는 교원·시설을 갖추었다고 인정한 경우에 한정
  • 기능대학 — 다기능기술자과정에 한정
  • 평생교육시설 — 학교형태·사내대학형태·원격대학형태(평생교육법 제31·32·33조)

학점인정 기준

학교 유형에 따라 인정 한도가 다릅니다

유형별 최대 인정학점

4년제(140학점)를 기준으로 비교했습니다.

전문대학 2년제 · 제적/졸업80학점
전문대학 3년제 · 제적/졸업120학점
4년제 대학 제적/중퇴만140학점

제적 · 졸업에 따른 인정 여부

4년제는 졸업하면 인정되지 않고, 제적·중퇴 학점만 인정됩니다.

구분제적 · 중퇴졸업
전문대학인정인정
4년제 대학인정불가
60점 · D- 이상 인정 PPass 학점부여 시 인정 Fail(F) 성적 무관 인정 불가
재적 중에는 불가재적(휴학 포함) 중에는 해당 대학 학점을 인정받을 수 없고, 제적 이후에 신청 가능합니다.
타학점원 병행 시 한도재적학기 중 타학점원을 동시 이수하거나 제적 후 같은 해·학기에 이수하면 1년/1학기 최대 이수학점이 적용됩니다.
중복·대체과목학점원 간 중복과목은 한 과목만 인정되며, 중복·대체과목 처리기준이 적용됩니다.
한도 초과분최대 인정학점을 넘겨 이수한 경우, 학습자가 선택해 과목을 제외하거나 절사합니다.

학습구분 결정기준

전공이 같으냐에 따라 갈립니다

CASE A

동일 학위과정 · 전공

전적대학의 학습구분(전공필수·전공선택·교양·일반선택)을 그대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CASE B

분류 불분명 · 전공 불일치

희망 학위·전공의 표준교육과정을 기준으로 분과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합니다. 단, 교양으로 이수한 과목은 그대로 교양으로 인정됩니다.

한눈에 정리

전적대학 학점, 핵심만

80 / 120학점

전문대학

2년제 80학점, 3년제 120학점까지 인정되며 제적·졸업 모두 인정됩니다.

140학점

4년제 대학

최대 140학점까지 인정되나, 제적·중퇴 학점에 한하며 졸업 시에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D-이상

성적 기준

60점 또는 D- 이상이면 인정, P는 인정, F는 성적과 무관하게 인정 불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헷갈리기 쉬운 것들

4년제 대학은 제적·중퇴 학점만 인정되고 졸업 시에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반면 전문대학은 졸업해도 인정됩니다.
재적 중에는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휴학도 재적에 포함되므로, 제적 이후에 신청해야 합니다.
P(Pass)는 학점이 부여되면 인정됩니다. 다만 F(Fail)는 성적과 관계없이 인정되지 않으며, 일반 과목은 60점·D- 이상이어야 합니다.
대학(또는 과정)이 다르면 각각의 최대 인정학점 한도가 따로 적용됩니다. 다만 학교가 같고 과정만 다른 경우 중복과목이 있으면 한 과목만 인정됩니다.
성적증명서졸업 또는 제적 증명서 원본이 필요합니다. 재적 기한이 만료된 재적증명서로 제적증명서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