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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은행제 · 학점원 안내
「고등교육법」·「평생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또는 대학 등에서 중퇴(제적)하거나 졸업(전문대학)한 경우, 그곳에서 이수한 학점을 학점은행제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인정받는 출신 대학을 흔히 전적대학이라 부릅니다.
학점인정대상학교 종류
대학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인정되는 각종학교.
학점인정 기준
4년제(140학점)를 기준으로 비교했습니다.
4년제는 졸업하면 인정되지 않고, 제적·중퇴 학점만 인정됩니다.
| 구분 | 제적 · 중퇴 | 졸업 |
|---|---|---|
| 전문대학 | 인정 | 인정 |
| 4년제 대학 | 인정 | 불가 |
학습구분 결정기준
전적대학의 학습구분(전공필수·전공선택·교양·일반선택)을 그대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희망 학위·전공의 표준교육과정을 기준으로 분과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합니다. 단, 교양으로 이수한 과목은 그대로 교양으로 인정됩니다.
한눈에 정리
2년제 80학점, 3년제 120학점까지 인정되며 제적·졸업 모두 인정됩니다.
최대 140학점까지 인정되나, 제적·중퇴 학점에 한하며 졸업 시에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60점 또는 D- 이상이면 인정, P는 인정, F는 성적과 무관하게 인정 불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